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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by runa620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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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야경사진

 

2025년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양한 새로운 법규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에 맞춰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하는 등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교통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음주측정 방해 행위 처벌 강화

음주운전은 여전히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음주 후 추가로 음주를 하거나 의약품을 복용해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음주 측정을 고의로 방해하려는 시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은 최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면허는 취소될 수 있으며, 재범일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예방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음주측정에 협조하는 문화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의무화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서 운전자의 안전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안전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내용은 자율주행차의 특성,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제어권 전환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교육은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차의 운행에만 의존하지 않고, 비상시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라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증'이 도입됩니다. 

자율주행 레벨3 이상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고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운전자에게 필요하며, 2025년까지 자율주행 시스템의 사용 및 제한 조건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시험 증가와 확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시험 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합니다.

 

3.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도입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받을 때, 호흡 검사에서 알코올이 검출되면 차량의 시동을 걸 수 없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2년에서 5년까지의 기간 동안 차량에 부착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발생할 경우 이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명 `술타기 수법`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이는 음주단속 당시 갑자기 술을 마셔서 운전하기 전에 마셨던 증거가 없다고 우겨 측정을 방해하는 일을 말합니다.
술타기 수법은 2025년부터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등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음주운전을 두번 적발되면 초범보다 2배 높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4. 1종 보통 자동면허 신설

기존의 1종 보통면허는 수동변속기 차량과 자동변속기 차량 모두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1종 보통 자동면허가 신설됩니다.

이 면허는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자동변속기를 탑재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자동변속기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허를 좀 더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변속기 차량에 대한 운전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5.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 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높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이 개정안은, 특히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법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6.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도입

이륜자동차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모든 이륜자동차가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이 제도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기검사 항목에는 배출가스, 브레이크, 타이어 상태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7.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강화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절차가 강화됩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와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는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8. 배기가스 배출등급 4등급 차량의 사대문 출입 제한

2025년 4월부터는 배기가스 배출등급 4등급 차량의 서울 사대문 통행이 제한됩니다.

이 차량들은 대체로 오래된 차량으로,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낮기 때문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배기가스 배출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로 1988~1999년에 생산된 가솔린 차량과 2006년 이전의 디젤 차량입니다.

이 법은 대기 오염을 줄이고, 청정 공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사대문 구역 내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9.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강화

스쿨존에서 기존 속도 제한은 30km/h였지만 2025년부터 20km/h로 하향 조정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시 과태료 12만 원과 벌점 15점도 함께 부과되고

​CCTV 설치와 함께 AI 기반 단속 시스템이 적용되기에 보행자가 없는 야간에도

스쿨존 규정을 더 신경 써서 지켜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제한속도(최대 20km 이하) 철저히 준수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에서 각별한 주의
우회전 신호체계 변경 숙지

 

10.운전면허 갱신 방식 변경

현재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경력을 보유하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운전 경력을 입증하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또는 '자동차 등록증' 등의

서류 제출이 필수화됩니다.

 

이는 실제 운전 경험이 없는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가 무분별하게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기술 발전에 맞춰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하는 등 교통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변화를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모든 시민이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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